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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9793R 폴리올레핀 진단용 투명 PP 단면 아크릴 테이프 (중성 아크릴 점착제 / 투명)

3M™ 9793R 폴리올레핀 진단용 투명 PP 단면 아크릴 테이프 (중성 아크릴 점착제 / 투명) 사진 1

3M™ 9793R 폴리올레핀 진단용 투명 PP 단면 아크릴 테이프 (중성 아크릴 점착제 / 투명) ℹ️ 3M™ 헬스케어 사업부는 현재 Solventum(솔벤텀)으로 분사되어 운영 중이며, 본 제품은 "3M™ Polyolefin Diagnostic Tape 9793R" 또는 "Solventum™ Microfluidic Diagnostic Tape 9793R" 제품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9793 시리즈"로 제품명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1. 제품 개요 3M™ 9793R은 51 µm(2 mil) 두께의 투명 폴리올레핀(폴리프로필렌, PP) 필름 한쪽 면에 "중성(Neutral)" 아크릴계 감압 점착제를 코팅한 단면 진단용 테이프입니다. 백색 실리콘 코팅 종이 이형지 위에 공급됩니다. 광학 투명도가 높고 자가형광이 낮으며, 다양한 용제에서 용출이 적습니다. 소수성(Hydrophobic) 점착제를 적용해 습기나 시약 증기로 인한 백화(뿌옇게 흐려지는 현상)를 막아주므로, 판독 창의 선명도를 유지해야 하는 진단 디바이스에 적합합니다. 바이오 분석 디바이스와 현장진단(POC) 테스트 스트립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며, -70℃부터 100℃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점착제를 쓰는 9795 시리즈와 달리 아크릴 점착제를 적용한 제품이라, 실리콘 성분을 피해야 하는 시약이나 공정에 대안이 됩니다. 2. 제품 구조 단면 테이프 구조: [PP 기재] / [아크릴 점착제] / [이형지] 구성층 재질 두께

기재 (Backing)투명 폴리프로필렌(PP) 필름51 µm (2.0 mil)
점착제 (Adhesive)"중성" 아크릴계 감압 점착제정보 미확인
이형지 (Release Liner)백색 실리콘 코팅 종이 (63 lb)120 µm (4.9 mil)

※ 점착제 두께가 공개되지 않아 테이프 총 두께는 정보 미확인입니다. 3. 주요 특징 및 적용분야 주요 특징 높은 광학 투명도 — 광투과율 90.7%(400 nm) ~ 92.3%(700 nm)로 가시광 전 영역에서 투명도가 높아 광학 판독 창 구성에 적합합니다. 낮은 자가형광(Low Auto-Fluorescence) — 형광 검출 진단에서 배경 신호를 줄입니다. 소수성 "중성" 아크릴 점착제 — 점착제가 물기를 밀어내 습기나 시약 증기에 의한 백화를 막고, 시약과의 반응 간섭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낮은 용출(Low Extractables) — DMSO, 에탄올 수용액 등 다양한 용제에서 용출량이 적습니다. 다양한 피착재 접착 — 진단 디바이스에 쓰이는 여러 플라스틱 표면에 잘 붙습니다. 넓은 사용 온도 범위 — -70℃ ~ 100℃ (-94℉ ~ 212℉)에서 사용할 수 있어 냉동 보관 시약이나 가열 공정에 대응합니다. 실리콘 프리 점착제 — 실리콘 점착제를 쓰지 않아 실리콘 오염에 민감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분야 현장진단(POC) 테스트 스트립 — 측방유동(Lateral Flow)·전기화학식 스트립의 투명 커버와 보호 필름 바이오 분석 디바이스 — 미세유로 칩, 바이오센서의 상부 커버층 ELISA / 마이크로플레이트 실링 — 웰 플레이트 밀봉, 시약 증발 방지 광학 판독 창 — 백화 없이 선명한 판독 창이 필요한 비색·형광 진단 디바이스 저온 보관 진단 소모품 — 냉동(최저 -70℃) 보관 시약 카트리지의 밀봉 커버 실리콘 사용이 제한되는 공정 — 실리콘 이행(Migration)을 피해야 하는 코팅·인쇄·접합 공정 인접 부위 4. 기술 사양표 기본 정보 제품번호 테이프 형태 색상 기재 점착제 이형지

9793R단면투명 (이형지: 백색)투명 PP 51 µm중성 아크릴계 감압 점착제백색 실리콘 코팅 종이 120 µm

접착력 및 이형력 (대표값) 항목 측정값 (N/25 mm) 측정값 (Imperial)

스틸 (Steel) 접착력725 oz/in
이형력 (Liner Release)최대 0.5최대 50 g/in

※ 로트별 시험 결과는 주문 시 요청하면 성적서(CoA)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광학 특성 (분광광도계 측정, 대표값) 광투과율 @ 400 nm 광투과율 @ 700 nm

90.7%92.3%

용출 특성 (GC/MS 분석, 대표값) 용제 용출 결과

DMSO배경값 이상 검출되지 않음
80% 에탄올 / 20% 물탄화수소 아크릴레이트 에스테르 5 µg/ml, 산화방지제 630 µg/ml

사용 온도 사용 온도 범위

-70℃ ~ 100℃ (-94℉ ~ 212℉)

공급 규격 (원롤 규격) 최대 폭 최대 길이 코어 감김 방향

1,220 mm (48 in) ± 1.6 mm457 m (500 yd) ± 2%3인치 (76 mm) 백색 플라스틱 코어이형지 안쪽 감김 ("EL" 주문 시 이형지 바깥쪽)

롤 길이 1~91 m 92~183 m 184~366 m 367~457 m

최대 이음(Splice) 수2개3개5개7개

※ 이음 없는(Splice-free) 롤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주)코어텍에서는 4 mm부터 원자재 최대 폭(1,220 mm)까지 슬리팅 가공이 가능하며, 슬리팅 롤 길이는 원자재 롤 길이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5. 패밀리 제품 비교표 구조 비교 제품번호 테이프 형태 기재 기재 색상 기재 두께 점착제 이형지

9793R단면폴리올레핀(PP)투명51 µm (2 mil)중성 아크릴실리콘 코팅 종이
9795R단면폴리프로필렌(PP)투명51 µm (2 mil)지연점착 실리콘 51 µm플루오로실리콘 코팅 PET
9795T단면PET투명175 µm (6.9 mil)지연점착 실리콘 51 µm플루오로실리콘 코팅 PET
9795WT단면PET백색175 µm (6.9 mil)지연점착 실리콘 51 µm플루오로실리콘 코팅 PET

특성 및 용도 비교 제품번호 핵심 특징 원롤 최대 길이 주요 용도

9793R박막 PP, 아크릴 점착제, 백화 방지, -70~100℃457 mPOC 테스트 스트립, 바이오 분석 디바이스
9795R박막 투명 PP, 고투명·유연, 저자가형광685 mPCR 플레이트 실링, 테스트 스트립 커버
9795T후막 투명 PET, 변형 억제, 저자가형광503 mPCR 카트리지, 랩온어칩 강성 커버
9795WT후막 백색 PET, 변형 억제, 불투명, 뒷면 인쇄 가능503 m빛 차단·반사 배경이 필요한 PCR 디바이스

광학·접착 비교 제품번호 광투과율 스틸 접착력 지연점착

9793R90.7~92.3% (대표값)7 N/25 mm (약 2.7 N/cm)X
9795R94.6% (대표값)15.3 N/25.4 mm (약 6.0 N/cm)O
9795T89.5% 이상10.7 N/cm (대표값)O
9795WT불투명1.8 N/cm (생산 직후 측정값)O

6. 제품 선택 가이드 요구 조건 추천 제품 선택 이유

실리콘 점착제를 쓰기 어려운 시약·공정9793R중성 아크릴 점착제 적용
습기·시약 증기에 의한 판독 창 백화 방지9793R소수성 점착제
저온(최저 -70℃) 보관 진단 소모품9793R-70~100℃ 사용 온도 범위
정밀 정렬·리워크가 필요한 라미네이션 공정9795R / 9795T / 9795WT지연점착형 실리콘 점착제
PCR 열순환용 고투명 플레이트 실링9795RPCR 조건 대응, 광투과율 94.6%
미세유로 처짐·변형 억제가 중요한 커버9795T / 9795WT175 µm 후막 PET

7. 인증 및 품질 정보 UL 인증 항목 내용

UL 인증해당 없음 (UL 등재 정보 확인되지 않음 — 의료/진단용 소재로 UL 94 난연 등급 미제공)

제조 품질 인증 (3M™ Medical Specialties 사업장, 2010년 TDS 발행 시점 기준) 인증 규격 내용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EN 46001의료기기 품질시스템 (유럽 규격, 현재는 ISO 13485로 통합)

생체적합성 항목 내용

생체적합성 시험 결과정보 미확인 (독성 시험 결과는 요청 시 제공)

기타 품질 정보 항목 내용

용출 분석 방법GC/MS
품질 보증출하 시점에 3M™ 제품 규격 충족 보증
제공 가능 자료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 시험 결과, 로트별 성적서(CoA)를 요청 시 제공

※ 본 제품은 의료기기 부품용 소재이며, 최종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와 인허가는 사용자(제조사)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합니다.